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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료법 개정이 의료민영화일까?
게시물ID : sisa_808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훗훗훗훗
추천 : 6
조회수 : 99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0/04/10 05:51:51
지난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인터넷이 끓는군요.

의료민영화의 첫단계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런건가요?


다음은 3월~4월 사이 개정된 의료법들 입니다.
출처: 입법 컨텐츠 검색 시스템 http://naph.assembly.go.kr/index.jsp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회의 안건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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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2.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위원회를 두고, 인증평가의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설립하도록 함.[04.09]

◎ 응급환자나 도서·벽지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영상통신 등을 활용하여 직접 진찰·처방 등의 원격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를 마련하여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함.[04.08]

◎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04.02]

  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9호 신설).
  다.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부당하게 제공받은 이익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제공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하도록 함(안 제87조제3항 신설).[04.01]

제안이유
  2008년 기준으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또는 조제·판매한 약사에게 그 약값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과 제약업체가 새로운 의약품을 납품해 주는 대가(代價)로 병원에 제공하는 소위 랜딩비 등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넘어서고 있음.
  또한, 의료기기 시장 역시 가격·품질·서비스 경쟁이 아닌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의료기기가 납품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존재함.
  이러한 리베이트 등의 수수(授受)행위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가격인하에 전념해야 할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를 불필요한 영업 경쟁으로 내몰고,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은 결국 약값 및 의료기기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됨.
  따라서 의약품 채택·처방, 의료기기 채택·사용 등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려는 것임.


  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의2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안 제66조제1항제9호 신설).
  라.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함(안 제88조의2 신설).[03.19]

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그 기록을 삭제·수정·추가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안 제22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안 제87조제1항제2호).
  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분실하거나 그 기록의 삭제·수정·추가기재로 분쟁이 생긴 경우 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03.17]

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함(안 제7조제1호).[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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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아마 문제가 될 4월 8일 원문중 주요내용을 보죠.
길이가 긴 관계로 제안이유, 원문대조표는 생략하였습니다.
정식 원문은 의료법 키워드로 검색하셔서 4월 8일자 의안원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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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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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료인 단체 지부ㆍ분회 설치 시 신고절차 등 폐지(현행 제28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삭제)
    1) 의료인 단체의 지부는 시ㆍ도지사가 설립허가를 할 때 이에 대하여 알 수 있는데도 지부 설치 시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에 지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인 단체가 지부(시ㆍ도)나 분회(시ㆍ군ㆍ구)를 설치할 경우 신고하도록 한 규정 및 외국에 지부 설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불필요한 규제폐지로 의료인 단체가 정관에서 정한 대로 지부나 분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안 제33조제6항)
    1) 조산원 내 출산환자 및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도의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도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 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ㆍ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함.
    3)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산원 이용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안 제34조)
    1) 현행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먼 곳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의료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응급환자나 도서ㆍ벽지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영상통신 등을 활용하여 직접 진찰ㆍ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3)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하여 의료사각 지역의 해소 및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안 제49조제1항제7호 신설)
    1) 전문 경영기법 활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진단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의료법인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 확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 신설)
    1) 현재 의료법인 합병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의료법인의 합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으로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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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영리병원 목적이나 의료민영화에 대한 조항을 찾아봅시다.

마땅히 연관관계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드실겁니다. 왜냐면 '민영화를 노리고 만든 법안' 이 아니니까요.

애초에 '민영화' 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1번항목은 의료인 단체가 지부를 설립할때, 당국은 허가를 내줄지 말지 결정합니다.
허가를 주지,않을지 단계에서 알 수 있는데, 의료인 단체가 그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필요한 점을 들어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2번항목은 지도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의 응급 이송체계를 만들어 신생아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3번항목은 원격진료를 활성화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4번항목은 의료법인의 수익확대를 위해 허용하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거죠.

5번항목은 부실하던 의료법인간의 합병절차를 재대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의대 박형근씨의 기고입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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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진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세 가지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의 국무회의 결정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한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째,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건이다. 원격의료가 본격 허용되고 나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환자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이 가능해진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변화의 이유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들고 있는데 그 속내는 딴 데 있는 것 같다. 

우선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의사 얼굴 보기가 그리 어려운 나라가 아니다. 전국에 걸쳐 의료기관이 분포해 있어 접근성에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접근성을 악화시킬 공산이 더 커진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대도시 유명병원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해 지방환자와 오지 주민들까지 진료하며 처방전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읍면단위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지방소재 의료기관의 퇴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지방환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의료기관의 퇴출을 초래해 의사와 얼굴을 맞대고 진료를 받고 처치를 받아야만 하는 미래의 잠재적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산다고 마음 놓을 일이 아니다.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놀러갔다 불의의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근처에 찾아갈 병의원이 없어질 수 있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 원격의료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활동을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경계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원격의료의 또 다른 명분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서울소재 재벌병원이나 유명병의원이 원격의료를 한다고 하면 이들 의료기관의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출액 상승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의원이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병의원 매출액을 이전시키는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자 및 운영지원 업체 등은 일정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을 추가로 허용한 대목이다. 원래 이 조항의 핵심은 비영리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설립을 허용하여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직원파견, 장비임대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지주회사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과 투자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여러 의료기관을 계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다. 

지금도 의료기관과 독립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의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영리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비영리의료기관들이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업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 이외에 다른 의도를 담고 있다. 

앞서 지적한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논의에서 제기된 것처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영리법인병원과 같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과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의료기관 간 계열체계 구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논란을 우려한 정부에서 이번 법안에 이러한 내용까지는 담지 않았다. 일단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자본조달 기능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한 타 병원 인수합병을 통한 계열화 조항은 빠져있지만, 의료기관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들을 법제화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이다. 일정정도 병원경영지원회사 시장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지분 취득을 통해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게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전망이기도 하다.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법인에 허용이 되면 의료법에 준해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 등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병원, 아산병원도 관련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는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란 걸 의미한다. 현재 의료계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자본시장의 전망을 놓고 볼 때,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초래할 영향력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의료법인의 합병허용 문제이다. 의료법인을 합병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의료기관 간 계열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자본조달이 가능한 의료기관들로서는 의료법인을 합병하여 계열화하고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에서 영향력 제고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적한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연관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건강보험민영화는 절대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건강보험민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기업화 및 영리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관 운영에 정보업체, 경영지원업체 등 관련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며, 수백조원대에 이르는 유동자금의 일부라도 의료를 매개로 순환구조에 유입시켜보려는 정부의 노력은 ‘의료민영화’와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제출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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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다가, 나중에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오류가 많고, 자기만의 사실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원격진료건에 관해.

우리나라 어디서든 의사얼굴을 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산간 도서지방을 제외하면 말이죠.

전라도 섬지역은 몇 척의 병원선이 그들의 유일한 병원입니다. 그것도 100여톤의 작은 배.

간단한 의약품을 싣고 주로 한의사, 또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탑승하죠.

이들을 위한 원격진료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확대해석 될 수 있는지는 참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독일과 미국, 일본등 원격진료가 활성화 되어 있는 선진국들의 국민들은 대부분 
의사를 만나는 것을 선호하지, 원격진료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솜씨좋은 먼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는것보다 가까운 병.의원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계를 매개한 진료는, 사람과 사람간의 상담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죠.

거기다 원격진료는 그 부담금액이 의사를 만나는것보다 비싸므로, 
거동에 제한이 있는 노약자가 주로 이용합니다.

더군다나 진료를 받아서 수술을 서울에서 한다면,

오히려 서울소재 병원이 불리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적용을 받는 의료는 원금보전율이 70%정도거든요.

의료수가가 원가보다 낮아서 서비스를 하면 할 수록 손해보는 구조기 때문이죠.

2. 병원경영지원회사 MSO의 선립허용에 관한 법은,
노무현 정권인 2006년 12월 14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 당시에도 이런 저런 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보면 오히려 도입한 것이 

병원의 수입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김양균 교수(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의료경영전공)가 쓴 MSO에 관한 글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http://blog.daum.net/ilovemedical/15513966

I.서론 

초기 병원지원경영회사(MSO)는 지역의원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시장에서 출현하였다. 즉 네트워크에 투자한 의사들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상승을 위한 투자처로써 MSO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당시에는 의원개설과 관련된 투자와 의원의 컨설팅 그리고 의료사업 이외의 투자 부분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후 병원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MSO에 대한 인식이 증대됐으며 한 측면에서는 자신을 위한 투자처로써의 매력과 자신들의 종사하고 있는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 등이 동시에 작용했다. 
현재에는 영리병원 허용 논의와 함께 병원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대안으로써 MSO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일본형 MSO 소개를 통해 또 다른 투자처로써의 의료서비스, 그리고 병원의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투자 및 운영을 위한 부분으로써의 역할에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료산업에 대한 어떠한 방향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이며 또한 한국에서의 MSO에 대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이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원고에서는 병원 운영의 측면과 투자처로써의 측면을 미국과 일본의 예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현재 한국 병원계의 현실을 살펴보면, 낮은 수가로 인해 병원의 의료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운영과 관련된 투자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첨단 장비를 이용한 시술과 검사 등은 병원간의 경쟁적 도입으로 인해 첨단시설 및 시술에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저효율과 고비용의 중복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병원들은 환자들의 대형병원 집중으로 인해 보다 대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모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투자의 효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지 않으며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IV.우리나라의 현황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MSO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라는 이름을 가진 업체가 150여로 파악되고 있으며 각 MSO별로 투자하는 부분을 달리한다. 어떤 MSO는 병원에 대해 운영컨설팅과 개원관리 컨설팅에 1회성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또 다른 MSO는 개원하려는 의사와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 MSO에서는 병원들과 지속적인 경영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초기 자본금은 서울의 경우 5~6억 규모이며 지방은 3~4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MSO에 대한 확인과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애초에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면, MSO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병원 스스로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효율성과 수입을 증가시킬테니 말이죠.

MSO에 대한 허용범위를 넓힌다는 말은, 영리병원의 불허를 강화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효율성 추구라는 핑계를 MSO로 처리하면, 굳이 영리병원을 요구를 묵살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마치 MSO에 대한 자본투자는 스스로 써놓았듯, 이번 조항에서 빠져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의료민영화의 첫걸음이란 주장은 

'MSO를 통해 자본 투자가 가능하게 된 것을 가정' 하고 한 것입니다.

애초에 그 가정이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현실과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의가정이 법제화 될 일이 '자연스럽게 주장 될 것이다'

라고 하는군요. 주장은 될 지 모릅니다.

그것이 법제화되고 안되고는 국회에 달려있으며, 그것의 법제화는 

MSO를 넘어선 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외부로의 투자가 가능해지니까요.

"MS0를 통해 자본투자가 가능하게 된 것을 가정" = "영리병원으로의 전환"

결국 위의 주장은 전부 

'영리병원으로 전환될경우' 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된 경우에,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한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가정이 결론이 된 경우입니다. 전형적인 순환논리의 오류가 아닐까요?


부대시설로 수익성이 증가한 MSO를 매개로 영리법원과 같이 자본의 도입을 꾀한다?

법통과가 2006년 말에 되었으니, 2007년 말부터 MSO들은 설립되어서 이미 운영중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본의 유입이 분명 있을텐데, 의료시장의 잠식을 목적으로 과도한 자본이 

MSO쪽으로 몰려들었다는 사실은 처음접해보는군요.

부대시설을 통해 병원의 수익성이 증가되는것은 맞지만, 

그 수익은 결코 의료업의 수익을 따라잡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장례식장과 병원 자체의 수익은 어느쪽이 더 많을 것인지는 굳이 
언급을 안해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3.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경쟁력 없는 의료기관의 퇴출을 위해선 합병이 존재하는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요?

의료기관 간의 중복되는 투자와 그로 인한 저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선,
'합병' 이란 기능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장 전문의들이 모여 신장전문병원을, 척추디스크 전문의들이 모여 디스크 전문병원을 만들어 
운영하는것과 같은것은, 투자의 중복을 줄이고 더 높은 효율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이 딱히 의료보험 민영화나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때 규제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점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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