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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라!
게시물ID : sisa_9538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뎀벼
추천 : 6
조회수 : 5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6/08 13:45:14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사법부의 국민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것이 좋겠다.
국회의원들은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판단은 임의로 뽑힌 국민 배심원들이 하는것.
(공정하게 한다면 여론조사로 하는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도대체 같은 한국말을 듣는데 이렇게 틀리게 해석이 될수 있느냐 말이다.
바보도 아니고 같은 질문을 여러번 반복하는거 하며..
 
사법부도 국민배심원제도를 쓰는데,
판사들이 덜 떨어져서 이런 제도를 쓰겠는가?
그리고 대충봐도 야당 국회의원보다는 판사들이 조금 더 정상으로 보이는데..
그런 판사들도 수용한 배심원 제도를 국회가 수용 못할것도 없지않나?
 
무작위로 뽑힌 다수의 국민들이
100% 여론을 수렴한다고 볼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의 국민을 부끄럽게하는 청문회보다는
100배 좋을것으로 생각된다.
 
지나가는 제안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인사청문회는 국민배심원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
 
국민배심원들이 인사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판단하면 될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도구로서
청문회의 진행과 질의응답을 담당하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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