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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을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16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문어
추천 : 0
조회수 : 5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30 0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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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라는 모바일 중고어플에 제사진으로 상품 사진을 해두고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사진도 
제사진으로 버젓이 자기인양행세하며 물건을 파는 사람을 보았는데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는 없지만 초상권 침해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도용당한 사진은 모두 뒷모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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