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오토바이 신문배달알바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당장은 사고가 안났지만 혹 나중에 대비하기위해 여쭤봅니다.
사장님말씀으로는
1.배달하다가 오토바이 타다 사고나서 망가지면 너가 너돈주고 다고쳐야한다.
2.갑자기 그만두고 인수인계 안하면 계약금을 물어야한다
2번같은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도안했으므로 말도안되는것같고..혹 근로계약서에 2번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불법이기때문에 해당이 안될것같은데..
1,2번 둘다 제가 책임지어야하는 문제인가요?
+ 또 만약 신문배달을하다가 접촉사고난다면 오토바이 수리비와 상대방 수리비등등 제가 다 물어내야할까요?
+ 마지막으로 구인구직을봤을때는 월급 45만원으로 되있었습니다.
주6일 근무이구, 요번 19일부터 일해서 매월 19일 받기로했는데요, 2월달에 공휴일 설날이 껴있으면 그거와 상관없이 45만원 받는것이 맞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