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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16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절한시즈씨
추천 : 0
조회수 : 58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30 16:01:29
사건 경위는 1월 23일 7시 10분경 자전거 횡단 허용 횡단보도를 녹색신호 변경 확인후 
신호위반하고 주행하는 버스가 있길래 버스만 지나가고 바로 건너다가 뒤이어 신호위반 하고 오는 차량에 치여 현재 입원한 상태입니다.

과실 상계는 피해자 과실 10%미만~0%이라 생각하고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입원기간 2달 이상될것 같고
부상부위 이마가 찢어져서 50바늘 꿰매고 무릎 골절로 2달 전치 진단 받았습니다.

회사는 10개월째 다니고 있고 사고 소식 알리니 출근중 사고니 업무시간 외라 무급휴직 처리로 3개월 끊어주고 이후 연장해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갑자기 말이 달라지더니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 1개월 휴직만 인정해주고 그 이상 나오지 못한다면 해고 처리후 재입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1. 자전거로 출근시 교통사고가 난것인데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2. 만약 저렇게 1달후에 복직을 하지 않는다고 해고처리가 되면 쓰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나 퇴직관련 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속1년미만이라 퇴직금이 해당이 안될것 같고...

3. 저렇게 퇴직처리후 재입사를 하게 되면 기존의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참.. 갑자기 이런일만 연달아 일어나니 골치가 아파 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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