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이밖에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하루 방문자 1만 명 이상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2013년부터 모든 웹사이트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또는 이용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12월 29일 어제 올라온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탈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400&cID=10402&ar_id=NISX20111229_001010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