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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게시물ID :
humordata_95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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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연산
★
추천 :
12
조회수 :
32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2/30 20:22:1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6장 27조 3항 내용입니다.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 보유설비의 사용 등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제한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보유설비를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한 자
사이트의 악의적인 접근 및 이용으로 벌금을 문 사례가 있더군요
이거 로그 찾아서 아이피 뽑아서 신고하면 될거 같습니다.
운영자님이 좀만 해주시면 100% 벌금형 가능할거 같습니다.
일베인들 무서운걸 모르네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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