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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95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j★
추천 : 0
조회수 : 70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12/23 22:54:21
집을 매매를 하는데 부동산 주인 아저씨가 저희 집을 사십니다
제가 구입하는 집도 그 부동산을 통해 사서 저희집도 그쪽 통하여 내 놓았더니 맘에 드셨는지 그냥 아저씨가 산다더군요
근데 문제는 잔금을 치루기 이틀전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매매용 인감과 등기필증 초본등을 요구 하십니다
본인이 아는 법무사에게 맡겨두고 잔금 치루고 등기 할거라는데요
줘도 괜찮은 건가요??
대출하는데 매매용 인감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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