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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증여세 관련한 궁금증?
게시물ID : sisa_9549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레이후드
추천 : 0
조회수 : 56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6/10 23:43:35
요즘 정권이 교체된 이후로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시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로 많은 정보를 들었고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옳은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어떤 후보가 과연 요즘 같은 시국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후보가 될 것인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요즈즘의 정치적 상황이 그래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 후보자에 관한 청문회나 다양한 논란을 보고 있자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인사 5대 원칙도 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는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던 것 같네요 흠;; 어쨌든 요즘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그 중에는 조금 억울해 보인다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특히 능력검증, 정책검증 차원에서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더군요.

그런데 그 외에 위장전입 문제나 증여세 문제, 건강 보험문제 등에 관한 자녀 문제가 생각보다 크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좀 확인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이러한 논란에 당사자나 외교부 차원의 해명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확실히 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인데, 외교부에서 내놓은 해명에 따르면 탈세나 증여의 의도가 없었고 지분이 2인이 돼야 구매할 수 있어서 후보의 배우자와 딸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증여한 돈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왜 내야하냐는 주장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주장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국민의당에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증여세법에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강경화 후보자의 딸은 당시 피부양자 신분으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해당 부동산 구입시에 공동명의로 했다면 이것을 증여세 대상으로 간주 하고 이것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의원 개인의 발언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증여세법 상 이게 정확하다면, 증여세를 내야함에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 후보자의 남편 즉 배우자도 탈세혐의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어쨌든 이 사실대로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서 제가 알고 있는게 정확한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물론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 곧바로 탈세 목적으로 치환되는 것도 아니고 강경화 후보자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가족이라는 경제공동체적 틀안에서 남편과 딸만의 책임인지 묻는 사람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책임과 관련해 강경화 후보자가 남편과 경제적인 독립이 확실히 증명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구요 ㅎㅎ;;

여튼 여러가지 논란들을 보면 이러한 논란이 과연 장관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요소가 될지 공직자로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가치상충이 일어나는 상황에선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ㅜㅜ...

여튼 제가 알고 싶은건 강경화 후보자 증여세 관련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한 건지 궁금했구요. 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시사게에 처음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물론 비판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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