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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에 이어 '농장 바비큐' 만찬 벌인 검찰
게시물ID : sisa_9555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27
조회수 : 1773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7/06/12 21:18:31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이 큰 물의를 빚은 가운데 경남의 모 검찰지청에서 검사들이 지역 유지들과 부적절한 만찬을 가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쿠키뉴스> 취재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모 지청의 검사 10명은 지난달 18일 저녁 경남 사천시 곤양면의 한 농장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센터) 소속 위원들과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다.  
검찰 회의실 또는 오찬을 겸한 일반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되는 간담회와는 대조적이다.

만찬이 열린 이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지시한지 불과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고,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 치러질 정도로 엄숙한 날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는 지청 검사 중 당직자 1명을 제외하고 A 지청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 검찰 직원 5명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범피센터에서는 B 이사장과 4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 사법보좌인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부적절성 소지가 되고 있는 건 만찬이 열린 곳이 바로 사법보좌인위원회의 C 위원장이 운영하는 조경회사의 농장. 

이곳은 근처에 주택이 없는데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위치해 있고, 일반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로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간담회를 가지기에는 장소의 적절성에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들은 농장 안에 있는 주택의 테라스에서 바비큐를 비롯해 와인, 맥주와 소주 등 술을 곁들이며 저녁식사를 가졌고, 위원들이 직접 고기를 굽는 등 만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 참석한 한 위원은 “그날 자리는 사법보좌인위원들과 지청에 계신 분들과의 간담회 자리였다”며 “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비용 확인 결과 A 지청장이 업무추진비 50만원을 현금으로 범피센터에 지급했고, 이 돈은 센터에서 C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3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00지역 범피센터는 범죄 피해를 입어 치료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이며 위원은 총 2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원들의 직업은 기업체 대표와 병원장, 변호사, 학계 인사 등 소위 ‘지역 유지’들로 구성돼 있다. 

식사를 준비한 위원들이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5월 모임 공지> 라는 제목으로 ‘이번 행사는 지청장님과 부장검사님 이하 16명과 우리 위원님들과 화합하는 자리’라고 돼 있다.  

이런 가운데 A 지청장은 사법보좌인위원들이 오는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A 지청장은 “범피센터에서 제안이 왔길래 검찰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이라 임원진, 분과위원장,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것이다. 업무보고, 애로사항 청취, 또 검사들과 상견례를 하는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였다”며 “한 달 전에 정한 일정이라 굳이 연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말했다. 

농장을 간담회 장소로 정한데 대해 A 지청장은 “고기값은 우리가 부담하는 차원에서 50만원을 전달했고, 통상 식당에서 하는데 식당보다는 거기가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C 위원장은 “센터 업무를 위해 검사들을 만나는 자리였지, 접대하기 위해 장소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어 ㅡㅡ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612195042171?f=m&rcm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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