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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경우의 수
게시물ID : sisa_9555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곳에그분이
추천 : 10
조회수 : 9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12 22:16:49
김상조, 강경화 후보는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향후 어떻게 될 지 글을 써봅니다.

오류 지적은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되었지요.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위원장이 김이수 후보를 반대하는 자유당이라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안열면 안되거든요.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된다 하더라도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 입니다만 
김이수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19일.
이번에 헌재소장이 되더라도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인
내년 9월19일 까지 1년3개월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정년이 70세 이므로 
현재 만64세인 김이수 후보는 재임명시 70세까지 
헌재소장 가능합니다. 
합해서 6년 임기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대통령의 생각일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표결을 통해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인준을 받으면 
내년 9월19일 까지 헌재소장으로,
만에 하나 국회인준을 받지 못하면 (가능성 거의 없슴)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 까지 헌재소장권한대행의
현재 역할을 하면 됩니다.

부결은 김이수 후보자와 대통령도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상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당의원들, 특히 국민의당 호남의원들 입니다.

김이수 후보자의 출신은 전북입니다.
호남인사를 중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포함
되어 있는 지역 안배가 된 후보자 입니다.

자유당과 바른당은 반대한다고 결정했답니다.
그러나 바른당은 청문보고서, 투표 참여한다고 하고
자유당은 반대하지만 투표참여 여부는 미정입니다.
잔머리 열나게 굴리는 중입니다. 


자유당 불참시 민주당 만으로도 가결입니다.
투표결과 찬성과 반대도 발표됩니다.
국민의당은 불참도 반대도 어렵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경우를 상기해 보시면 됩니다.
 
자유당 참석시 자바당 다 합쳐도 못막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부결이 되면
그건 국당 의원들이 반대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국당이 40석 이므로
그 책임이 국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김이수 후보자는 임명될 겁니다

야당의원들에게 문자, 전화, 홈피, 방문 등의
유권자 행동은 지속적으로 하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편하게  하자는
뜻에서 맥주 김빠지는 동안 글 써 봅니다.

대통령께서 낮은 행보를 하시면서 명분을 차곡차고
쌓아 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자바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폰글이라 중구난방 이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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