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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훈련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게시물ID : sisa_9555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쓴이멍청이
추천 : 2
조회수 : 3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12 23:19:57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은 기업맞춤형 교육과 실업자들의 교육, 재직자의 이직활동의 교육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요약점은 직업능력훈련기관은 실업자와 재직자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환급금(고용보험금, 국비)을 받아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맞춤형 훈련기관은 사업주와의 계약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고 환급금을 받는 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굉장히 큰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훈련기관이 한번 인증을 받으면 허위로 훈련을 진행해도 감독기관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에 훈련기관은 만여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훈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부를 다 감시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로 훈련을 하고 허위로 취직을 시킨다음에 취업을 했다며 환급금을 받거나 인증받은 훈련과는 다른 내용의 훈련을 진행하여 환급금을 받는 행태가 암암리에 존재합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훈련의 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훈련기관은 1년에 1번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3년 인증, 5년 인증, 1년 인증, 인증 유예를 받고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훈련기관은 이것을 받고나면 더 이상의 인증 취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훈련기관들은 가짜서류, 가짜시설, 가짜강사들을 가지고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임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훈련기관 3년 5년 인증을 받는 곳이 수두룩합니다.(1년인증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또한 이 문제점 때문에 훈련기관은 인증평가를 받을 당시에는 고학력, 고급 강사진으로 인증평가를 받고 실제 훈련 할 때는 자격증도 없는 강사나 
자격증이 있더라도 강의의 수준이 굉장히 질적으로 낮은 강사를 임용하여 최저임금을 주고 훈련을 진행하여 훈련생들에게 하등 도움이 안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업자나 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 두문제로 인하여 훈련생들은 질낮은 훈련을 받고 도움안되는 이직과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로 절대 실업률이 낮아지는데 도움이 안되게 되는겁니다.
실업자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 일자리를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훈련의 질을 높이는게 더 중요합니다.


이들의 개선방안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째. 훈련기관에 환급금이 돌아가선 안됩니다.
환급금은 실업자, 구직자, 이직자들의 생활비 보완에 이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조건은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이 환급금을 최저 생활비 보완으로쓰고 훈련을 원하는 실업자, 구직자, 이직자에게 추가로 지원을 하여 훈련비를 충당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이를 통해 훈련기관들은 자신들의 훈련기관으로서 훈련의 질적인 향상과 훈련생들에 대한 모집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둘째. 환급금액을 훈련생이 책정할 수 있어야합니다.
지금은 환급금액을 훈련생이 훈련을 끝마치고, 취업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훈련기관이 절대적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즉 훈련생이 악덕기업에 들어가든 뭐하든 간에 훈련기관은 알바가 아니라는거죠.
이럴바에는 훈련생이 자신이 취업한 기업에 대해서 한두달간의 경험을 통해 훈련기관이 받을 금액을 상중하로 책정하여 상 100% 중 50% 하 10% 등으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훈련기관은 우수기업에 컨텍을 할 것이고 악덕기업으로 취업시키는 개같은 짓을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훈련기관들이 악덕기업에 취업시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덕기업의 경우 업무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가 많고, 직장인들이 금방금방 그만두기 때문에 급하게 사람을 뽑아서 다시 굴려야하는데 이때 가장 쓰기 좋은 방향이 취업지원금도 나오는 구직자를 가져다 마구 돌리며 지원금을 받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업맞춤형이라는 틀을 제거해야합니다.
이미 기업맞춤형은 컨소시엄이라는 형태로 운영중입니다. 기업맞춤형이라는 개소리를 근거로 하여 직장인들의 워크숍가서 노는데 마술, 성격유형분석 등 별 거지같은 교육이나 하면서 환급금을 지원받는 기업 수두룩 빽빽입니다. 이딴게 고용보험료 국민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아주 열불나 뒤질거 같습니다. 이 돈으로 차라리 기업에서 사람뽑으면 지원금 주는걸로 바꾸세요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에게 돈을 주시고요 이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렇게만 보완해 주시면 어느정도의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유에 민주당 당직자, 국민의당 당직자, 정의당 당직자 등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지난 대선과 정의당사태 때 엄청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바이며, 이것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과 기업맞춤형 훈련기관은 더이상 부정훈련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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