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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과 사고후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car_955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버스정비사
추천 : 1
조회수 : 170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6/16 0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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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진입하는 도로  좌회전만 되는 2차선 도로에서
가해차량과 본인은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맞춰 
진입하였습니다.
터널앞은 좌회전하면  4차선으로 늘어가는 언덕구간입니다.
가해차량은 3차선 저는 4차선으로(경차라 민폐끼치지않으려) 차선변경 완료후 주행하는데 거의 나란히 달리다
갑자기 3차선에서 우측으로 4차선 옆 아파트 진입로로 가시려는듯 깜빡이도 없이 핸들을 트셨습니다

그 결과  제차는 뒷문 휀다 뒷바퀴쪽을 부딪혔고
사고당시 오른쪽 갓길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빠지려해도 suv가 한대 주차중이였고
인도쪽에는 사람들 있어 그대로 앞으로 주행 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차가 거의 들리듯 덜컹 거려  너무 놀랐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주및 동승자 분께서 내리셨고
동승자분께서 제 몸 상태를 확인하시고
자신이 팔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운전자분께서 명함을 주셨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현금으로 처리할테니 견적을 뽑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경황이 없어  첫사고 인지라 
사고대처 요령도 없었고  그 길로 사업소로 가 견적을 뽑고
다시 가해차량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께서는 무조건 현금을 보내주겠다
차를 고치고 렌트를 하라 지금 당장 보내주겠다고 하시면서
자신은 신원이 확실하고 믿을만하니 그렇게하라는둥
자신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자기를 확인해보라는둥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등
명함에  ceo 타이틀은 붙어 있더군요
저는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나니 허리랑 엉치뼈가 욱씬하여
과실은 보험사에서 따질것이니 보험 대인 대물 접수를
해달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2시간 가량  통화를 하는둥 마는둥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시더니.. 
보험이 만료 되었다느니 회사차다느니 이런저런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내 몸이 아프니
차 수리비 및 렌트비 그리고 병원비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대충  계산한걸 듣더니
아 지금 이차 들어 있는 보험관련해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더군요 . 그러고 얼마후
지금은 저녁이라 차 조회가 안되니 내일 연락하겠다하시네요

저는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 관할 경찰서 교통계로 갔고
확인 결과 차량은 본인의 명의이고 형사님과 통화한결과
무보험? 책임보험? 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오늘 담당 형사님 비번이라 자정 지난 지금 금요일 오늘
조서를 쓰러 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통화상으로  자신은 원만하게 해결할려고 했는데
이 일 이 지경으로 왔으니 과실을 따져보자 하십니다..

현재 저는  제 보험사에 사고 접수는 해놓았고
차량 수리견적은 뽑아 놓은 상태이고
블박 영상도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제 병원가서 진단서를 끊을 예정인데

이 시점  이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분명 제가 피해자인거 같은데
통화상으로 계속 돈 돈 거리시고
역정을 내시는데

저도 한번 제대로 대처 해보고 싶습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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