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jisik_1893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패닉보이★
추천 : 0
조회수 : 2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02 07:48:50
주6일 6시간씩 근무
시급은 정해져있지않고 월급90만원인데요.
일요일이랑 공휴일은 쉬는날입니다.
1월 20일부터 저번주토요일까지 총 2주근무했고
토요일날 사장이 스타일이 안맞아서 믿고 가게를
맡길 수가 없다며 저를 짤랐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한달의 반인 보름정도 일을했는데
3분의1인 30만원은 받아야하지않나싶었는데
27만원을 넣어주더군요.
그리고 저번주 월요일은 아파서 하루못나갔습니다
총 근무일자가 원래쉬는 일요일과 아픈날하루빼고
10일인데요. 하루에 그럼 27000원받고 6시간씩
일했다는건데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장한테 따졌더니 가게와보라고
오히려 화를 내네요.
일요일은 원래 쉬는날이라 월급오 쳤을시
2주근무기때문에 40만원정도받아야 정상아닌가요?
물론 두번째주는 만근을 못했기때문에 하루정도눈
제외해도 별 신경을 안쓸라고했는데
너무괘씸해서 올립니다.
가서 뭐라고 따져야되는지 또 최저임금도안되는데
이거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하..골치아프네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