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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생후 2개월된 아이에게 불지른 강간범 ★징역 2년★
게시물ID : sisa_5733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블리비아떼
추천 : 7
조회수 : 61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2/02 15:45:38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아내와 생후 2개월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들 모자(母子)의 몸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2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집단·흉기등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9월 술에 취해 2개월된 아들과 아내의 몸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도망가려 한 아내를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뿌린 석유는 등유라 이들 모자의 몸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울산지법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유예 기간중이었던 이씨는 임신한 아내에게 선풍기와 의자 등을 던져 폭행하고, 머리와 얼굴에 수시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술에 취해 갓 태어난 아이의 뒷 목덜미를 잡고 흔들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아이를 소파에 집어던져 다치게 하는 등 자신의 아이에게도 수시로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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