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성주디앤디와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데 저희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을 계속 돌려야 하는 사정 때문에 (공정위 제소에) 동참 못 하지만 마음은 함께하는 중입니다."(A협력업체 대표)
성주디앤디와 납품거래를 이어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신고인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A사 대표는 "협력업체들이 제소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주디앤디 측이 "100여개 협력사들은 전혀 문제없는데 에스제이와이코리아·맨콜렉션 등 3개사만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정면으로 배치된다.
◇거래 중인 협력사 대표들, 성주측 '왕따전략' 정면반박
특히 성주디앤디는 공정위 조사를 앞둔 시점에 많은 협력사 대표들을 만나 변경된 납품 조건 등을 제시하며 회유한 정황으로 나타났다. 13일 접촉한 대표들은 '익명보장'을 전제로 이를 증언했다.
복수의 협력사 대표들은 "최근 성주디앤디 임원들이 협력사 대표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고 6월 8일과 9일 양일 간은 본사를 방문해 거래 조건 일부를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주디앤디 측은 윤명상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공정위에 약속한 상생안을 협의하기 위해 협력사 대표들과 만나 샘플비 등 애로사항과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수의 협력사 대표들에 따르면 공정위 제소와 무관한 성주그룹의 협력사들도 '단가 후려치기' '클레임' 등을 당했고 이를 부당하다고 여기지만 향후 성주 측에서 거래를 끊을까 우려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A사 대표는 "패션브랜드와 임가공 업체는 오랜 기간 손잡고 일하는 관계로 거래가 한 번 끊기면 타 브랜드로부터 주문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브랜드본사가 '갑질'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B사 대표는 "우리도 정액제 강제와 소비자 판매가보다도 높은 반품(클레임) 떠넘기기를 똑같이 겪은 만큼 제기된 내용은 사실 그대로"라며 "부도날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성주에서 많은 부분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 측과 만남 후에 증언을 거둔 협력사 대표들도 나타났다. C사·D사 등 대표들은 지난주 금요일(9일)까지만 해도 A사·B사 대표들과 비슷한 입장에서 증언하겠다는 태도였지만 이날 연락을 피했다.
오후 늦은 시간 어렵게 연결된 C사 대표는 "민감한 문제에 끼고 싶지 않다"며 "성주 본사에서 찾아온 적도 없고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D사 대표는 이날 온종일 휴대전화를 꺼두고 회신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제3자' 협력사인 E사 대표는 "벼랑 끝에 몰려 핸드백 제작업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업체들이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라며 "성주도 이 점을 고려해 줘야 할 부분은 빨리 줬어야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것을 양보하지 않다가 큰 것을 잃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주요패션은 '정률제'…MCM은 왜 '정액제' 고집했나
앞서 맨콜렉션·에스제이와이코리아·신한인비테이션은 성주디앤디가 정률제(원가 대비 약 19%)를 적용하다가 2005년 10월부터 정액제로 변경해 협력사들의 마진(대금·수수료)을 12년 동안 고정한 점과 '부당반품' '샘플비·운송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국내생산 가방브랜드를 보유한 주요패션기업 중 협력업체들에 오랜 기간 같은 마진을 적용한 패션브랜드는 성주그룹의 MCM이 유일했다. 정액제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청업체가 공임·판매가격 변화와 관계없이 제품 유형과 등급별로 같은 금액을 정한 방식이다.
삼성물산패션부문·신세계인터내셔날·한섬·LF·코오롱FnC·세정 등은 협력업체에 마진을 지급할 때 자재비·공임에 합의한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주디앤디가 첫 번째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주디앤디 측은 임원진이 협력사 대표들을 만나 강화된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한 것으로 협력사들을 회유할 필요와 의사가 없다고 해명했다.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 임원이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미지급 금액을 정산하는 등 개선의지를 보인 것인데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에서 성주디앤디의 잘못으로 확인되면 성실히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공정위 제소 건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두 차례 조정절차가 진행됐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로 이관됐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14072011610?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