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법정에 선다. 검찰 고위직에 대한 법무부의 문책성 인사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검찰을 떠난 지 약 일주일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번째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우 전 수석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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