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수차례 성폭행한'인면수심' 고모부, '감형' 기사등록 2015-02-02 17:55:55 크게보기 【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부모가 이혼한 뒤 자신의 집을 오가며 생활한 10대 조카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고모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조카 A(당시 13·여)양을 10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A양이 부모님의 이혼 뒤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용,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내용을 가족들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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