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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양주 분신 사건. 결국 경제 살인이었네요.
게시물ID : sisa_5735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토리쟁이
추천 : 12
조회수 : 878회
댓글수 : 37개
등록시간 : 2015/02/03 10:01:46
1일 경기 양주시 만송동 농민마트의 분신 화재는 재기를 준비하던 부부의 꿈이 산산조각 나면서 벌어진 참사였다. 전 재산을 떼이게 된 아내가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인 것이다.
2일 숨진 김모(50ㆍ여)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김씨의 남편 이모(53)씨는 맨손으로 유통업에 뛰어들어 10여년 전엔 수도권에서 마트 대여섯 곳을 운영하며 자산이 150억원에 달하던 건실한 사업가였다. 이씨는 그 무렵 김씨를 만나 결혼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외동딸(9)도 얻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2005년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으면서 시련이 시작됐다.
 
부부는 마트를 운영해 본 노하우를 살려 경기 시흥시 월곶동의 작은 마트를 인수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에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강일동의 한 지하상가에 마트를 열기로 하고 2,2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마쳤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양주에 상권 좋은 큰 마트가 있는데 인수해 보라는 것. 수년 전 양주에서 마트를 운영했던 부부는 자신감에 넘쳤다. 지난해 12월 19일 농민마트 사장 A씨를 만나 마트를 인수하기로 하고 5억5,000만원에 달하는 권리금 계약서도 썼다. 계약금으로 전 재산인 5,000만원을 건넸다. 이씨는 “마트 권리금은 통상 월매출 이하에 형성되는데, 농민마트의 월매출(3억5,000만원)보다 2억원을 더 준 것은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장 가진 돈이 없었지만 이렇게 큰 돈을 권리금으로 주기로 한 건 A씨의 약속 때문이었다. 이씨는 “A씨가 금융기관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넘겨줄 테니 돈을 벌어 천천히 갚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말뿐인 이 약속을 믿은 게 비극의 시작이었다. A씨의 호의에 부부는 운영하려던 강일동 마트를 투자비용도 받지 않고 A씨의 친구에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A씨가 약속한 6억원은 이씨의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제서야 A씨의 약속을 계약서에 적지 않은 것이 떠올랐다. 불안한 부부는 A씨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이니 돌려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A씨는 “당신들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수수료로 2,000만원을 줬고, 나머지도 밀린 임대료로 다 써버렸다”고 오히려 호통을 쳤다.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아내 김씨는 강일동 마트는 포기하겠다며 ‘5,000만원에 우리 세 식구의 목숨이 달렸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소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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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한국일보 링크
http://www.hankookilbo.com/v/b759604c550e454face18c857bf8e4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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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속상하네요.
저 A라는 개새끼 면상이라도 좀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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