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부겸 부인 의혹, 삭제·수정 끝에 결국 ‘오보 인정’
부인 재산 거짓신고 의혹,
기사 삭제→ 보완 후 재출고 → 제목수정→ 정정보도…민언련 “‘야금야금’ 수정은 비겁한 행태”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한겨레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재산 거짓신고 의혹 기사를 삭제한 후 보완해 다시 출고했지만 결국 오보로 밝혀져 사과했다.
한겨레는 15일자 2면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배우자 이유미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공직자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보도가 오보임을 인정했다.
한겨레는 “총액 1000만 원 이하 주식은 애초 신고대상이 이니어서 신고 의무가 없는 데다 법 위반이라고도 볼 수 없다”면서 “김 후보자와 독자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