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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운행 범칙금 ?
게시물ID :
car_5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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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때깔나게
★
추천 :
0
조회수 :
216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2/04 06:13:13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제가 2011년도에 차를 구입후 초기 책임보험을 한동안 가입하지 않은체로 차를 운행하다 가족중 누군가 과속카메라에 찍힌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나온것과 보험가입하지않아나온 과태료까지 납부를 다하고 현재는 정상적인 차량운행중입니다
이번주 월요일 파출소에서 수배가 되엇다며 연락이와 가보니 신분확인하고 구청으로 출두하란 겁니다
가기전 확인하려 전화통화를해보니 2011년도 7 월에 단속카메라에 찍혔을당시 무보험이란이유로 법칙금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더군요 전과기록도 남게되고..
그당시 보험 미가입을 제가 잘못한건 맞습니다 어린나이에 차를사서 당연히 가입해야한다는걸 모르고 .차를살때 3개월만 하고 뒤로 갱신을 안하고 몇개월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 지금 와서 범칙금부과가 가능한가요? 좀 어의가 없더라구요 그전에 연락한번없다가 갑자기 이러니 ..이런경험있으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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