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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경환, 여성 도장 위조해 혼인신고…"혼인 무효" 
게시물ID : sisa_9568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지기2017
추천 : 2
조회수 : 4183회
댓글수 : 36개
등록시간 : 2017/06/15 22:17:32
[앵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첫번째 결혼을 '무효' 판결 받은 사실을 TV조선 취재결과 확인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들여다봤더니, 안 후보자가 상대의 동의도 없이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1975년 5살 연하의 김 모씨와 첫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은 혼인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인이 낸 혼인무효소송이었습니다. 

TV조선이 당시 판결문을 확인해봤더니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뒤 친지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았고, 김씨는 안 후보자의 약혼이나 혼인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상대방 동의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씨의 도장까지 위조해 서류를 만든 뒤 면장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며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후보자 측은 관련 해명을 요구하자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티비조선 단독이라 지켜봐야겠음요
출처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448&aid=0000213552&sid1=100&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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