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만 4천원 보내야할걸 302만 4천원을 보내버렸습니다... 통장에는 찍혀있는데
문제는 그게 작년 10월달이라는 겁니다ㅠ
누나의 결혼식으로 인해 몫돈이 여기저기 나가던터라 부모님께서도 생각을 안하시고 계시다가
통장을 바꿀때가 되서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시다가 알게되셨더라구요
수육?을 구매하고 보낸 대금이었는데, 판매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봐도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하나 싶기도 한데 혹시 5개월전의 상황은 소송을 못하는지...
그 판매자가 직접 돌려주는 방법 말고 은행에서 해결 처리 가능한 부분이 아직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