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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갓집서 상주 성폭행"… 30대에 징역2년6월.gisa
게시물ID : humordata_9571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육구시타리아
추천 : 7
조회수 : 128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1/02 10:08:54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상갓집에서 잠들어있는 상주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휴대폰 수리기사 한모(3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고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2개월 동안 8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장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씨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서울 모 아파트에서 부친의 장례식이 끝난 후 맥주를 마시고 잠들어있는 피해자 A(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2009년 10월 중순 자신이 일하는 서비스센터에서 A씨의 휴대폰을 수리한 것을 계기로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장례를 돕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한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말부터 약 2개월 동안 A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85통을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시발 2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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