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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중앙선관위원 보수인사선언 참여
게시물ID : sisa_95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로그
추천 : 3
조회수 : 16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4/09/14 20:48:56
원로는 무슨 얼어죽을 원로. 전두환이 만든 국보위에 참여한 독재수구세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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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무 변호사 서명…‘정치중립’논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등의 정치적 주장을 담은 일부 보수인사들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9일 이른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에 동참한 사람들’ 이름으로 낸 ‘9·9 시국선언문’에 중앙선관위원인 김헌무(64) 변호사가 서명했던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김 위원은 <한겨레> 기자와 통화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서명에 동참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이 참여한 선언문에는 “16대 국회에서 40여석의 미니 정당에 불과했던 열린우리당을 17대 국회에서 원내 과반수를 초과하는 151개 의석의 ‘벼락부자’로 만든 4·15 총선거 결과의 충격적 특징은 소위 ‘진보’의 가면을 쓴 ‘친북·좌경·반미’ 세력의 대대적인 국회 진출이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남로당’이 일으킨 제주 4·3 ‘무장폭동’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장봉기’라고 미화시키고 있다”는 등 분명한 정치적 견해가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이번 서명에 참여한 것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한 달에 한 번쯤 회의에 참가하는 정도에 불과해 스스로를 공무원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원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돼 있어 김 위원의 서명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제114조 제4항은 “(선관위)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도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를 위원의 해임사유로 꼽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상근자는 상임위원 1명뿐”이라며 “김 위원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은 모두 비상근인데, 이들도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확인했다. 

김 위원의 서명을 두고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의견표명 행위를 모두 정치 관여로 보기는 힘들지만, 선거 업무를 다루는 선관위 위원의 행동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 변호사도 “헌법이 정당 가입과 정치 관여를 병렬해 놓은 것은 정치관여 행위를 폭 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정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김 위원은 2002년 3월 한나라당 추천 국회 몫으로 중앙선관위원이 됐다. 김 위원은 1980년 5월 전두환 등 신군부의 쿠데타 뒤 만들어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에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참여했며, 공직자 재산등록 때 127억원(현금 57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화제가 됐다. 안창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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