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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관,김문수 상대로 '960억' 소송
게시물ID : humordata_9574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잉잉이이잉
추천 : 12
조회수 : 103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01/02 15:39:19
경기도, 소방관 미지급수당 960억 마련 '고민중'
소방관 "3년치 수당 달라"..경기도 "재원 없다"
서울시는 1심판결후 1천억원대 수당 先지급



경기도가 소방관에게 미지급된 900억원이 넘는 초과근무 수당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이미 1천억원이 넘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금을 4천876명의 소방관에 지급했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경기도로서는 900억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는 지난 2009년 12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금 지급을 위한 '제소 전 화해'를 했다.

'제소 전 화해'란 민사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 간의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소송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도내 소방관 4천948명이 '제소 전 화해'에 참여했다.

도내 소방관들은 2006년 이전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제소 전 화해 신청 시점에서 3년을 역산해 받아야 할 수당을 산출했다.

이 화해에 포함되지 않은 소방관들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간 소방관 60여명은 해당 지역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반환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송은 전국적으로 22건이 진행중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11건이다.

전국 최초로 '제소 전 화해'를 한 경기도는 이 11건의 소송 가운데 어느 한 건이라도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도내 소방관에게 미지급된 3년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의 계산에 따르면 승소 시 소방관들이 받아야 할 수당은 960억원에 달한다.

계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소방관 1인당 1천500만∼2천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전ㆍ현직 소방관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반환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판결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연말까지 소송에 참여한 서울지역 소방관들에게 203억원, '제소전 화해' 신청자에게 712억원 등 총 1천151억원의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도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먼저 지급한 것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사례와 소송내용을 봤을 때 소방관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 가용예산이 없어 긴축재정에 나선 경기도로서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마련이 걱정이다.

경기도 임봉재 예산담당관은 "가용재원이 부족해 재정보전금 526억원, 보육예산 국비매칭 350억원 등을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살림이 어려운데, 1천억원 가까운 초과근무수당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도는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예비비 이외의 별도 재원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가 돈이 없어 허덕이는 것을 소방관들도 이해하고 있다.

도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가 서울시처럼 돈이 많이 없어 한꺼번에 수당을 다 지급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소방관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수당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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