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70889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쌍끌이 어선들이 그물로 잡은 물고기들 중 멸치는 가져와서 팔면 최대 2천만원 벌금….
그래서 어민들은 그물에 잡혀서 죽은 멸치를 바다에 버리는 중
그런데 원래 그 멸치들은 주로 양식 어민들이 사료로 이용하던 것…
지금 (겨울)은 양식 어민 사료값이 싼 계절인데도 사료값이 두배로 뜀.
바다는 멸치 시체로 인한 부영양화 및 적조 현상 우려
대체 사료인 일본산 정어리 가격도 폭등중
부록) 법이 바뀌어서 경남 도민들의 피해가 급증하지만
홍준표는 신경을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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