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 노트북 파는글을 올렸다가 어떤 분께서 세이프유를 통해 안전거래를 하자고 하여 거기에 응했습니다 배송전 노트북 외관, 내부 이상유무를 인지시켜드렸고 저역시도 이상없음을 확인하였고 나중을 몰라 동영상 촬영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배송후 구매자분께서 마우스 블루투스가 먹통이라느니 액정에 기스가 났다하여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저 빨간색이 기스인지 찍힘자국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배송전 블루투스 작동되는거까지 확인하고 액정 근접촬영까지 해가면서 이상유무를 꼼꼼히 살폈었습니다. 나중에는 마우스는 됐고 액정을 계속 들먹이면서... 동영상촬영했다고하니 자기가 비교해본다고 보내달라네요.... 뭐 일반 핸드폰 화질은 저런거 못잡는다면서 자기는 DSLR로 찍었다고.... 어떡할거냐면서 환불안해줄거면 민사소송 간다네요. 환불해줘야하는건가요??? 저로써도 아무런 하자없는 물품을 보내놓고 그쪽에서 실수로 액정을 망가뜨려놓고 환불해달라는 걸까봐 의심이 듭니다. 가뜩이나 돈도 묶여있는데 성질이 받네요... 저 돈 못받으면 어떡하나요 ㅠㅠ 앞사진은 배송전 찍은사진이구요 뒷사진은 구매자가 보내준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