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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하여 임대차보호법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17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용게이
추천 : 0
조회수 : 11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06 1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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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도움을 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2014년 6월 7000만원짜리 투룸을 2년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은 2층이고 보일러는 반지하 창고에 설치되어있구요
여러가지 잡다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쭤보고싶은건 보일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전에 살던 집도 상향식보일러를 사용했지만 지금과 같은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보충 시 게이지의 숫자가 1.5정도만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집 보일러는 1.5가 되면 물부족이 뜨고 3을 넘겨야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또한 룸스위치가 자꾸만 꺼졌다 켜지는 상황이라 동파의 위험도 있구요
(수리기사분과 통화를 해보니 컨트롤박스교체와 에어를 빼면 된다고 하더군요)
2층에는 룸스위치, 창고에는 보일러, 이 두녀석을 하나의 전선으로 연결한게 아니라 몇개의 전선을 엮어 연결해놓은 상태라
작년에 들어오고 얼마 안되었을때 보일러는 작동되는 상태에서 엮어놓은 전선의 한 부분이 끊겨서 룸스위치전원off
그 더운 여름날 집에서 한증막을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보일러의 문제로 주인집과 여러번 통화를 했지만 그때마다
"작년에 보일러 새걸로 바꾼거다"
만을 반복하며 저희보고 돈을 부담해서 고치라는 식의 말만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컨트롤박스교체비용은 어느쪽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만약 주인집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불이행시 어찌 대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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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겨울이라 추워서 건물출입문을 닫아놓고 다닙니다
(2층에는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인집은 1층을 통으로 쓰고 있구요
문이 오래되어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열고 닫을시 양쪽문이 부딧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데 어느날 주인집에서
"문 열고 다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집이 너무 추워서 안된다고, 춥다 했더니
이거 문 이렇게 시끄러워서 죽겠다고 문 계속 부딧치다가 깨지면 우리보고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왜?? 저희 옆집도 있는데??
그리고 문이 엉망인 상태인걸 알면서도 안고치고 있는건 주인책임 아닌가요?
 
정말로 문이 깨지면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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