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지지네 어쩌네를 따지는 것 보다 실체가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위반
이정렬 전 판사의 말에 따르면
가사소송법 제 10조에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10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재판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이 때의 이해관계는
사실상이거나 정치적이 아닌 법률상의 것을 뜻함) 제 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이정렬 판사는
안경환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관련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