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건접수하러 경찰서 갔다가 경찰관에게 역관광 모욕먹음.
게시물ID : humorstory_4324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흡연구역없음
추천 : 5
조회수 : 268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2/06 19:46:41

전 대학생 휴학하고, 근근히 하던 게임 그만 접고 템 처분하려다가, 사기를 먹었습니다.

뭐 유명하더군요. 아이템매니아서 온 문자인거 마냥 거래 유도해서 하는 먹튀사기요.

이건 전화번호도 고대로 남아서 경찰이 맘먹으면 바로 잡을거 같은데 말이죠.

처음 경찰서갔을때는 게임 아이템은 재물이 아니라. 접수가 안된다 그래서, 공부좀 하고 갔습니다. 허허 제가 공부를 하고 가야하다니요.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경찰관이 말한건 게임 아이템이 재물이라 말하기 애매하단것이죠. 그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분명 그 사기꾼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분명 그 아이템을 현금화 하였을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중에는 유료 캐쉬로 강화해야하는

아이템도 있어서 분명히 말하자면, 재물로써의 가치도 있습니다. 혹시 저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전 어제 사이버수사대를 찾아갔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 하였고, 분명 많은 대화가 오고 갔지만, 수사관님께서 하신말씀 중에 이 말씀이있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게임회사 소유고,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게임회사가 대여해준거지 당신의 것이 아니니까. 거래하는 거도 불법이고,

재물이 아니다.'

'아니, 제껏이 아니라 회사 소유라고요? 그럼 게임회사는 제 게임 정보랑 아이디를 마음껏 해킹하실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당히 황당하더군요. 제가 설득시켜서 사건 접수시켜야한다는거도 유머러스한데 말이죠.

'왜 게임회사에 연락 안하고 경찰서에 찾아오셧어요?'

'그 당시 시간은 새벽이었구, 바로 사긴지 몰라서 시간이 늦쳐졌고, 게임회사에 연락할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고, 처음온거도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온 겁니다.'

근데 이런 일로 경찰서 찾아오면 안되는 일인가요? 너무너무 웃기더군요.

이번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봣습니다.

'정말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게임아이템은 재물이 아니라서, 돈을 못받아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돈을 먼저 주고 게임 아이템을 못받아도, 게임

거래는 불법이니까. 사건 접수가 안되는건가요?'

전에 처음 왓을때 딴 수사관님에게 들은 말로 '돈을 먼저주고, 게임아이템을 못받은건 접수 해 주지만 그 역의 경우는 안된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불법이니까 안돼요.'

대화가 딱히 진척이 없자 자기보다 상관인 팀장님에게 말해보랍니다.

그분은 다짜고짜 불법인 게임 거래를 한사람이라고, 자수하러 온거냐고 몰아 부쳤습니다.

거기서 전 스턴을 먹었습니다. 불법인가요? 아이템매니아란 중계싸이트는 왜 아직도 살아 있는건가요?

지금은 진짜 불법인지 아닌지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의 나이를 물어보고, 대학생이면 게임 말고, 스펙이나 쌓아서 취업이나 하라고 게임말고 알바를 하라고 상당히 모욕적으로

말햇습니다.

저도 나름 준비하는게 있어서 휴학하고 생각하고 한거고 게임은 취미고, 그거도 이제 접으려고 템을 판거였는데 말이죠.

'그럼 그사람 절대 못잡나요?'

'네 못잡아요. 따른 경찰서가도 다 그럴거에요.'

그러고 찹잡한 마음으로 나왓습니다. 100만원도 넘는 돈인데 말이죠.

어디 경찰선지는 나중에 댓글로 알려드리겟습니다.

정말 불법인가요? 잘아시는분 없나요?

관련 게임은 리니지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세줄요약.

게임 사기를 먹고 경찰서를 감.

경찰이 그 나이에 게임 하지말고 스펙쌓고 알바하고 취업이나 하라고 말함.

우울해서 이글 쓰고 있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