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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시간을 사용한 최소한의 사용료가 최저시급이죠.
게시물ID : sisa_574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져쓰
추천 : 3
조회수 : 2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06 23:49:18

최저시급이 왜 최저시급인지 아나요??

최저시급은 일의 강도를 떠나서,

그 사람의 시간을 사용하는 대가로 최소한을 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쉬운 일이라구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 해도 시간은 갑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개개인의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사용한 대가로 최소한으로 지급하는게

최저시급입니다.

일이 아무리 쉽고, 전문지식없이도 개나소나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최저시급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일이 힘들고 빡시다면?

당연히 최저시급보다 더 줘야죠.

이게 기본 입니다.


만약 내가 저 알바를 안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저는 더 건강해질거고,

게임을 한다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겠죠?

공부를 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 값비싼 시간을 포기하고 당신네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이니깐,

아무리 쉽디 쉬운 일이라고 해도,

취저시급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감히,,,,

꺽기?? 정말 기도 안찹니다.


정말 사업주 분들,,,

본인들 시간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사용하는 거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래야 저 같은 소비자들도 기꺼이 당신네 가게에 가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게 되는 거에요.


사실 대한민국 법이 ㅈ 같아서

고작 5580원으로 책정되서 그런거지,,,

개개인의 시간은 더욱 값지고 소중한 겁니다.

함부로 취급하려 하지마세요.


진짜 부족하디 그지 없는 최저시급이지만,

그게 법이라면 따르긴 해야 겠죠.

하지만 그마저도 어기려는 악덕업주가 많아요.


최저시급을 지불할 정도 여유도 안되는 사업장이라면

때려치세요.

당신의 시간도 소중하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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