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자회견 기사中
<이 전 판사가 제기한 '가사소송법 제10조 위반'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여성의 성이 '김'이라는 것 외에 나머지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며 "이 전 판사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
자기가 언론사를 통해 공개한 스캔본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름과 본적 및 주소까지 그대로 써있던데....???
그런데 16일 법원행정처에서 개인정보들 다 지우고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하니 자기도 그랬다고 함...ㅋㅋㅋ
스스로 수습이 안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