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형법관련(인질강요죄) 질문이 있습니다ㅠㅠ
게시물ID : gomin_606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니모
추천 : 3
조회수 : 128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0/04/15 22:56:46
제가 형법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되서 여기 질문하는데요 ㅜ

1)인질강요죄에서 피강요자랑 인질이랑 범인이랑 3명이 있잖아요
피강요자에 대해선 인질강요죄가 성립하고
인질에 대해선 아무죄도 따로 성립 안하나요?
인질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한 때, 체포감금약취유인죄는 인질강요죄에 흡수되서 따로 성립안한다고 되어있어서요.
그럼 인질강요죄 하나만 성립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또 삼각강요의 경우에는, 폭행협박당한 사람이랑 피강요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피강요자에 대해선 강요죄, 폭행협박당한 사람에 대해선 폭행협박죄
따로 성립하면서, 왜 인질강요죄의 경우랑 다른가요?

글구 삼각강요랑 인질강요랑 차이가 뭔가요?

3)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질강요할 때, 인질을 체포감금 하고 폭행했어요
그러면 인질상해죄 하나만 성립하나요, 인질강요죄랑 중감금죄의 경합범이 성립 되나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