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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가 보일러 AS 바가지를 당했습니다... 자문 요청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17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솔솔아
추천 : 0
조회수 : 53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2/09 12:38:05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보일러 사기를 당하신거 같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약 3개월정도 비우시고 들어가셨는데,
추워서 그런지 보일러가 고장난것으로 의심되어 
보일러에 붙어있는 제* 난방관리 system 이라는 업체에 보일러 수리기사를 보내달라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가 수리비를 최초 3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시는데 100만원을 더 요구했다고 하십니다.(외할머니 본인 재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렇게 해서 보일러 수리비를 총 4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에 분노한 부모님께서 업체측에 전화하고 견적서 및 영수증을 요구하셨고,
아버지께서 공사장에서 내장일을 하시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걸 아시고는
업체 사장과 통화하며 금액이 너무 과하게 나왔으니
적당한 선에서 청구하고 나머지는 되돌려 달라 하셨지만 업체 사장은 그럴수 없다고 일관하셨다 합니다.

시골에서 살고계시는 노인분들을 상대로 이런 터무니 없는
보일러 AS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정말 억울하고 속이 뒤집힙니다...

새 보일러를 사도 100만원 내외라고 그러던데 어찌하여 수리비가 400만원씩이나 나왔는지
견적서를 봐도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보일러 수리의 장인이 와서 해준다고 한들 이정도로 심하게 공임비를 받을리 만무하구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아시는분은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견적서.jpg
영수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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