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한테 방금 전화왔어요..
내용은
딸이 고등학생인데..인터넷채팅으로 성인남자와 성관계.돈받고..
딸 부모가 알아서 고소..
증거는 없음..채팅한 흔적은 여자아이가 부모한테 들킬까봐 삭제함..
다만 모텔 씨씨티비는 있을거 같은데..경찰이 밍기적밍기적함..
검사가 풀어주래서 하루만에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남자는 나왔고..
딸 엄마는 그 남자가 모텔가서 씨씨티비 지울까봐 노심초사하는데 경찰은 수사 안하고 있는상태..
질문..
모텔 들어가는 장면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증거가 되나요?
경찰이 자꾸 수사 밍기적거리는데 좀 재촉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보통 요즘 미성년 성매매하면 얼마나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