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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형량과 허위사실유포죄 형량 for 이언주
게시물ID : sisa_9597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이읍
추천 : 22
조회수 : 1984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7/06/21 15:57:33
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그냥 허위사실 유포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언주 의원님~~~ 형량적은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셨던데 그럼 안되죠!

7년까지 가능한 허위사실로 고소 해야합니다!!!

단! 불륜이 아니었어야 하죠. 

즉 허위사실로 고소를 해야 불륜을 안했다고 생각 할 수 있고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일반적 상식있는 사람들은 불륜을 했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반드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내용을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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