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반기 중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여성계 반발 예상 기사등록 일시 [2011-01-10 16:55:51]
【서울=뉴시스】 오종택 강수윤 기자 = 국방부가 올 상반기 중 군필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군의 움직임에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취업할 때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군복무 가산점제를 재도입하기 위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법안은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가산점 부여횟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국회 국방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2년 넘게 답보상태다.
군복무 가산점제는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 득접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험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이후 여러 차례 가산점제 재도입이 군 안팎에서 검토됐으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도입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들은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은 '여성과 장애인,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적극 반대입장을 보였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청년 고용 대책 등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젊은이들에게 보상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단체들도 "군가산점제는 7·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2∼5%의 극소수 제대 군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나 무이자 학자금 융자, 제대지원금 지급, 병역급여 현실화, 실업급여 지급 등 보편적인 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국회에 상정된 의원들의 법안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여성계의 반발을 고려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정부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를 도입을 목표로 군복무가산점 제도 도입을 위한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