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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아트등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animation_308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좋무아
추천 : 0
조회수 : 72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2/10 1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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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같은 캐릭터들의 2차 창작그림등을 그리는 블로그 이웃분이 계십니다.

블로그에 공개만하고  출처 표기를 하던 안하던 사용을 일절 금한다고 적어 두셨는데

2차 창작물도 1차 저작권자가 침해라고 주장하면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윗 질문의 답변과 상관없이 2차 창작물의 그림 등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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