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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망덕류 甲
게시물ID : sisa_5757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만뼈맞았다
추천 : 16
조회수 : 1081회
댓글수 : 50개
등록시간 : 2015/02/10 21:19:43
버러지.jpeg


해병대 전우회 + 고엽제전우회 등등이 모여서 설립한 애국기동단.

이중에서 가장 배은망덕한 단체는 고엽제전우회.

보수정권때는 고엽제 피해에대한 보상을 요구했어도 들은척도 안했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그들의 실상이 알려지고, 국가의 배상이 시작됨.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보상해준 이들을 적대시함.

그리고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강제철거한 이 단체에 안전행정부 가 국고보조금을 지급함(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529823)

7032_11506_3350.jpg

더욱 무서운것은 이 단체가 소지하고있는 저 총.

저총에 대해서 엔하위키 미러에 있는 글을 보면

'이들이 차고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가스총이 사실은 가스분사기가 아니라 가스발사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가스분사기 모델과 가스발사총 모델이 있는데, 두 모델의 외양은 동일하다. 해병대 전우회 홈페이지에서 공동구매를 한 기록도 발견되었다.

가스발사총 뇌관이 없는 일반적인 호신용 가스분사기와 달리 공이격발식 구조로 되어있으며, 이를 이용해 가스가 들어있는 뇌관식 탄을 발사하는 총.

규격에 맞는 탄으로 가스탄, 공포탄, 고무탄의 3가지를 발사할 수 있으며, 해당 모델은 규격이 일치하는 탄만 구한다면 실탄 발사도 가능하며,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도 편법을 이용해서 발사가 가능하다. 실제로 현직 경찰관이 실탄에 테이프를 감아 장전하여 이 총으로 자살한 경우도 있다.

이 총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군과 경찰, 국정원, 청와대 경호실 근무자들로 한정된다.'

라고함.

즉 이들은 불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당당하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들을 말릴 생각이 전혀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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