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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쏟아지는 의혹 팩트체크.txt
게시물ID : sisa_9606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드헤인즈.
추천 : 15
조회수 : 113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6/23 1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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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lbpark.donga.com/mp/b.php?&id=201706230005386231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후 야당과 언론들의 다음 인사청문회의 타겟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맞춰져 있다. 특히 그중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언론의 무차별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그 의혹들이 과연 사실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의혹 

1. 주민등록법 위반 
2  퇴임 후 과다한 자문료 수입 
3. 납품비리 조사 무마 의혹 
4. 딸의 취업과 휴가일 수 등 

** 

1. 위장전입(주민등록법위반) 의혹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청와대가 내정 당시 밝힌 1차례가 아닌 총 4차례라고 주장.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989년 3월 경남 진해시 도만동 소재 군인 관사에 살면서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있는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부친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또 1991년 11월 송 후보자는 신규 분양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했으며,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주민등록은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주소를 옮겨 놓았다는 것 

89년 대전 부친의 집 
91년 대전의 집 담보대출을 위해 이전 
94년 형의 자택으로 이전 
97년 고조부의 기념사당 

=> 팩트체크 

부임지를 자주 옮겨 다니는 직업군인의 특수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투기목적이나 자녀 진학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아님 

진해 주둔시 대전으로 주소이전은 부친의 암 투병과 자녀의 암발병 등으로 어려웠던 시절 고향에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명함. 

제기된 4건 중 3건은 발표된 군인공제회 분양을 위한 대전으로의 주소 이전 때문임. 나머지 1건은 문중 사당 인근에 주소지를 옮겨 놓으라는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주소지 이전 4건 중 3건은 아파트 분양 자격 취득을 위해 대전으로 주소를 옮김에 따른 것으로 융자 담보 조건 충족과 세입자의 퇴거 요청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머지 1건은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신규 분양 후 16년 만에 매매했으며 분양가와 불가 8천만 원의 시세차익만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투기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음 

2. 과도한 자문료 수익 의혹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송 후보자는 전역 뒤 2009년 1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을 맡아 2년9개월 동안 애초에 알려진 4억1200만원 보다 훨씬 많은 총 9억9천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2년엔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자문위원으로 2년6개월 동안 2억4천만원의 자문료를 받는 등 방산업체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 팩트체크 

우선 대개 법무법인에서 관례상 보수에 대한 이야기는 세후 소득을 지칭함. 따라서 세전이냐 세후이냐에 따라서 자문료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보수가 과다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함. 자문료가 과다했다면 그 과다한 만큼 법무법인 율촌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뚜렷하지 않음. 

또한 전관예우처럼 굉장히 짧은 시기에 굉장히 많은 자문료를 받았다던 지(예전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5개월에 16억원 수임료)하면 의심할 수 있는데 송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위원의 재직한 기간이 2년9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의한 인센티브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 

LIG넥스원의 자문위원으로 2년6개월 동안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은 월800만원 수준의 자문료(대기업 부장급 급여)로 볼 때 의혹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님. 또한 정식 회사소속이 아니었다는 의혹 역시 소득신고를 회피하거나 누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식의 고용형태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의혹제기 자체가 의미 없음

3. 납품비리 조사 무마 의혹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비리는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9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사건으로 김영수 전 소령이 2006년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되다가 2009년에서야 수사가 진행돼 31명이 형사 처분을 받았고, 내부 고발 자였던 김 전 소령은 강제 전역됨. 송후보자가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문건에 따르면 2007년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자 송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해군이 넘겨받은 뒤 법무실에서 ‘행정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군 법무실 성격상 징계 업무와 수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데, 송 후보자의 지시는 수사가 아닌 징계만 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짐. 실제로 송 후보자의 지시 이후 수사는 중단되고,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부족으로 징계마저 면했다. 

=> 팩트체크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는 상황임. 

또한 송후보자는 해당 사건이 해군이 관할하는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계룡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점. 또한 당시 법무관실에 하달한 지시는 사법 조치까지 포함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라는 의도였다는 입장 .피력함 

김영수 전 소령과 이야기 나눈 녹취록에도 보면 양측의 주장과 입장만 나열되어 있을뿐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관계 증명은 없음. 송후보자가 결제한 서류도 명확한 증거라기보다는 신빙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함 

4. 딸의 취업과 휴가일수 등의 의혹 

고분자공학 석사 학위가 있는.  송후보자의 딸(38)은 2007년 11월 ADD(국방과학연구소) 화학ㆍ화공ㆍ고분자 분야에 지원, 이듬해 2월 최종 합격함. 이때 송후보자가 뒤이어 ADD에 취업하게 되어 부친의 배경으로 합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또한 송후보자의 딸이 지난 10년 동안 ADD에서 475일의 휴가와 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합당한 휴가도 있었지만, 너무 과한 게 아니었느냐는 논란도 있음 

=> 팩트체크 

가장 의야한 의혹제기. 송후보자의 딸이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된 것은 아버지의 압력이나 청탁 때문이 아니라 송후보 가족이 국가보훈자 대상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아 합격된 것. 이건 법에 정한 규칙임. 그러나 이때 ADD는 정원을 늘려서 억울한 탈락이 없게 하였음 

회사에서 휴가는 근로기준법과 회사가 정한 사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임. 법과 규칙으로 정해진 연가와 병가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특혜라고 볼 수 없음(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무슨 특혜) 

또한 어느 딸이 우리 아버지가 장관될지 모른다고 휴가를 덜사용해야지 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결국 괜한 모함수준.  따라서 이 의혹은 상당히 질이 낮은 의혹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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