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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사건
게시물ID : sisa_812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dppp
추천 : 11
조회수 : 92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0/04/17 09:42:43
총풍 사건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휴전선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을 말한다. 안보문제를 선거에 끌어들인 대표적인 사례로, 그 이전에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 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어 왔으나, 소문만 무성했을 뿐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2000년 11월 1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실질적으로 총풍사건에 관련된 당시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과 한성기·장석중 등 총풍 3인방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각각 실형을 선고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명시되어 있다. 안보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악용한 사례를 증명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가안전기획부 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외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몸통은 없고 깃털만 수감되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오정은과 장석중 등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08년 7월 대법원에서는 가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수사문건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였다. ---------------------------------------- 천안함 사건이 정치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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