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시민들의 야간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자유로워져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 발표가 있은 지 수시간 만에 민노총이 청와대 바로 앞에 불법 천막을 친 것이다
도로를 무단 점령한 천막은 청와대 앞길 개방과는 무관하게 현행법(도로법 74·75조)에 따라 철거해야 하는 불법 시설물이다. 청와대 밖 100m 지점에 불법 천막을 친 것은 이번 민노총이 처음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21일 오후 9시쯤에도 청와대 사랑채 바로 옆 인도에 천막을 세우고 밤샘 농성을 했다. 종로구청이 22일 오전 10시쯤 공무원 20여명과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철거했다. 그러나 약 7시간 후 금속노조는 같은 자리에 천막을 다시 세웠다. 김오현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장은 "공권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모습에 당혹스럽지만 철거를 강행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 지켜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