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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아버지 등록 하려면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 3분만 투자하셔서 2025연말정산 간소화, 세대원주택청약 소득공제, 월세공제 정보 공유하니 참고해 보세요.
1.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이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경우는, 이전에 귀하가 아버지에 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했거나, 아버지께서 귀하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다면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어머니가 등록되지 않은 이유:
- 어머니의 경우 자료 제공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전에 귀하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조치 방법:
- 아버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시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자동으로 등록된 것은 과거 자료 제공 동의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가 등록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요시 홈택스를 통해 추가로 동의를 진행하거나,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