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이 60시간 미만인 59시간으로 근로를 했으며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당연히 4대 보험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4대보험을 들지 않았
지요. 그러던 중 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4대 보험을 넣었으며 1월 근무시간은 59시간입니다. 그렇다면
1월은 60시간 미만이니 4대보험을 안 넣어야 정상아닌가요? 12월은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니 법적으로 당연히 4대보험을 넣었고 1월은 59시간이라
4대 보험을 사측에서 안 넣을줄 알았는데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정정신고를 해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정신고를 하려는데 본인이 직접해야하는 것같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제 지인이 외국에 가 있어서 당장 국내에 들어오지 못 하는 실정
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이 가서 신청하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