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발급한 실무자는 지금 떨고 있을 것이다..'당사자나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의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의해서 발급이 되면 법원사무관이 발급한 판결문에 기명날인하게 되어있다.'고 가사소송법에 명백하게 나온다. 그런데 교통방송 6시 프로그램에서 주광덕에게 발급받은 판결문에 기명날인이 있냐 물어보니 주광덕은 없다고 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유출이다. ..이 사건의 해결의 키는 법원이 쥐고 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장 노하우가 없는 데가 법원이다. 건드리면 나온다.. 이정렬 전판사가 이번 파파이스에서 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