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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체가 파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시물ID : law_117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업사랑
추천 : 0
조회수 : 64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2/12 10:50:34
제가 서울에 와서 첫번째 회사에서 임금채불이 있었습니다. 거의 4년이 되어가는데 ... 일단 앞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http://todayhumor.com/?law_9175

정리 해드리면
1. 2012년 3월 퇴직 당시 4개월치 임금 + 3년치 퇴직금 해서 약 1600만원 체불됨, 그중 약 6백만원 정도 받음
2. 2013년에 법원에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지급 및 연이율 20%에 대한 보상금 판결 받음
3. 2015년 1월 매각 결정 및 업체 파산
4. 현재 법원 경매과에서 업체가 파산되어 파산재단으로 권리가 넘어간 상태라고 함, 금액은 파산관재인에게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함
5. 참고로 3개월치 급여 + 3년치 퇴직금으로 하면 약 1200만원정도이며 받은금액에서 빼버리면 원금은 약 6백만원정도 됩니다.
입니다. 

사실 어제 2월 11일에 법원에서 최후 배당신청금에 대한 법정 판결이 있엇는데요, 어제 별다른 이상은 없이 사람들은 월급+퇴직금에 대해서 받아 갔다 합니다. (몇몇은 받아가지 못했구요)

그런데 오늘 법원에 전화를 해보니 업체가 파산되었기 때문에 파산재단으로 재산이 넘어갔다.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연락이 올꺼다 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http://blog.naver.com/smk22002?Redirect=Log&logNo=220193739589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133)

재단채권, 파산채권등으로 구분 되어서 
1) 임금은 재단 채권으로 되어서 수시로 변제 해야 함, 거기에 대해 파산 이후 손해 배상액은 재단 채권으로 될 수 있음
2) 파산이전의 손해 배생액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 이전에의 손해 배상액은 파산 채권이므로 금액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파악이 되는거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궁금한걸 정리하면요

1. 과연 언제쯤이나 돈을 받을수 있는지?
2.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1) 총 16백만원 중 백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원금) 에 대한 20% 이율(지연 손해금)까지 받을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디까지 인지?
 2) 3개월치 급여 + 퇴직금 정리한 6백만원 원금에 대한 권리만 요구할수 있는지?
 3) 파산 판결 직전까지에 해당하는 지연 손해금에 대한 권리는 요구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솔직히 좋은 경험햇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을려고 했는데 다른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았다고 하니까 또 오기가 생기네요...

그럼 아시는분들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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