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울에 와서 첫번째 회사에서 임금채불이 있었습니다. 거의 4년이 되어가는데 ... 일단 앞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리 해드리면
1. 2012년 3월 퇴직 당시 4개월치 임금 + 3년치 퇴직금 해서 약 1600만원 체불됨, 그중 약 6백만원 정도 받음
2. 2013년에 법원에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지급 및 연이율 20%에 대한 보상금 판결 받음
3. 2015년 1월 매각 결정 및 업체 파산
4. 현재 법원 경매과에서 업체가 파산되어 파산재단으로 권리가 넘어간 상태라고 함, 금액은 파산관재인에게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함
5. 참고로 3개월치 급여 + 3년치 퇴직금으로 하면 약 1200만원정도이며 받은금액에서 빼버리면 원금은 약 6백만원정도 됩니다.
입니다.
사실 어제 2월 11일에 법원에서 최후 배당신청금에 대한 법정 판결이 있엇는데요, 어제 별다른 이상은 없이 사람들은 월급+퇴직금에 대해서 받아 갔다 합니다. (몇몇은 받아가지 못했구요)
그런데 오늘 법원에 전화를 해보니 업체가 파산되었기 때문에 파산재단으로 재산이 넘어갔다.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연락이 올꺼다 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재단채권, 파산채권등으로 구분 되어서
1) 임금은 재단 채권으로 되어서 수시로 변제 해야 함, 거기에 대해 파산 이후 손해 배상액은 재단 채권으로 될 수 있음
2) 파산이전의 손해 배생액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 이전에의 손해 배상액은 파산 채권이므로 금액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파악이 되는거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궁금한걸 정리하면요
1. 과연 언제쯤이나 돈을 받을수 있는지?
2.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1) 총 16백만원 중 백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원금) 에 대한 20% 이율(지연 손해금)까지 받을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디까지 인지?
2) 3개월치 급여 + 퇴직금 정리한 6백만원 원금에 대한 권리만 요구할수 있는지?
3) 파산 판결 직전까지에 해당하는 지연 손해금에 대한 권리는 요구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솔직히 좋은 경험햇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을려고 했는데 다른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았다고 하니까 또 오기가 생기네요...
그럼 아시는분들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