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 규정입니다. 유죄면 최소처벌이 벌금 500만원입니다.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할수 잇는 50%해도 250만원이 최하입니다. 따라서 소 취하가 안되면 전부다 의원직 상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