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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훔친 연평해전 용사' 알고보니…"전투에 참가 안해"
게시물ID : sisa_9615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0
조회수 : 9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26 17:56:42
A씨는 제1연평해전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공상(公傷) 군경'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그는 평소 앓던 지병이 군 복무 중 악화했고 군 병원에서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 공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 중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을 당하면 공상 군경으로 인정되지만, 전투 수행 중 질병·부상을 당한 '전상(戰傷) 군경'과는 차이가 있다.

A씨는 이번 사건 뒤 제1연평해전 당시 전투에 투입돼 겨드랑이에 파편을 맞아 크게 다쳤고 전투 직후 후송이 늦어져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하지만 제1연평해전 당시 부상해 후송된 장병은 모두 9명으로, A씨는 명단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미한 사건 피의자가 받는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A씨가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는 아니지만, 공상 군경으로 국가유공자인데 콜라를 훔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린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참전용사로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잡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A씨의 처지를 알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즉결 심판을 청구하고 직원과 지역민으로부터 걷은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던 서울 강동경찰서는 군 당국의 설명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강동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이후 '국가 유공자' 여부를 미리 확인했다"면서도 "정확한 참전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36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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