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집주인은 임대차계약할때 도배, 장판비도 어찌어찌 하겟다 쓰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이전에 방을 빼는것이면 도배, 장판비는 세입자가 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상 만기이전에 계약파기를 임대차 주인이 동의를 해주어야하니까 어찌보면 당연한것이죠. 어떤 분은 부동산 등록비도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통 2년에 한번 집주인에게 도배 장판 새걸로 해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도배장판 교체를 해주지 않았다면 그런부분을 언급하시며 못주겟다고 하시고, 집주인이 성의껏 챙겨주었던적이 있으면 도의상 절반쯤 드리는게 맞다고 할수 있겠네요.